목적
전북대학교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대학교에 두는 부속시설 중 연구원, 연구소 및 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소 등”이라 한다) 등의 설치·운영·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설립절차
연구원, 연구소(센터 포함) 설립추진대표자는 소속 대학(원)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총장은 관련부서의 검토 후 학술연구위원회, 규정심의위원회, 학무회의를 거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.
신청내용
설립신청서에는 다음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1. 연구소 설립 계획
- 2. 단과대학 연구소 현황
- 3. 연구소 분야지정 의견서
- 4. 기존 연구소와 중복성 여부 검토서
- 5. 공간사용 동의서
- 6. 교수 참여 동의서
- 7. 연구소 설립 준칙에 의한 제정규정(안)
- 8. 기타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항
설립요건
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.
- 1. 연구소 등은 거점형연구소와 자율형연구소, 학문보호형으로 구분한다.
- 2. 거점형연구소의 경우 전임교원 20명이상 참여하되, 재직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단과대학(원)은 재직교원 3분의 2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- 3. 거점형연구소와 자율형연구소는 1회 E등급 또는 2회 연속 D등급 이하 일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학문보호형으로 전환된다.
- 3. 자율형연구소와 학문보호형연구소는 전임 교원의 10명이상 참여 하여야 한다.
- 4. 전임교원은 거점형연구소 및 자율형연구소에 3개까지 중복하여 할 수 있다.